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132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대상자별 안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상한액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분위(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나눈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직장인: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지며, 회사를 통해 가입된 피부양자도 혜택 대상입니다.사업자(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
2026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보수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기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신고 간소화 제도, 그리고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간편 조회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2026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왜 생기나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건강보험료는 사실 '작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 실제로 받은 정확한 보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걷는 과정이 바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입니다. 1.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신고 간소화'이전에는 회사가 직원들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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