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132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대상자별 안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상한액은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분위(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나눈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직장인: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정해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지며, 회사를 통해 가입된 피부양자도 혜택 대상입니다.사업자(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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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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