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직원 채용할 때 인건비 부담 팍! 줄이는 실전 절세 & 지원금 활용법 (2025년 최신 정보)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직원은 필요하지만,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각종 세금 등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 지원금과 세액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직원 채용 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4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필수] 소규모 사업장의 구원투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 주요 조건 (2025년 기준):
    •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법인/개인사업자)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규 가입자 기준)
    • 근로자 소득/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등
  • 지원 내용: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팁:

  • 지원 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4대보험 가입신고할 때 잊지 말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 [소소하지만 확실한 팁] 근로계약은 '2일부터'

4대 보험료 납부의 기준일은 **'그 달 1일'**입니다. 이점을 활용하면 한 달 치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원리:
    • 직원이 매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그 달부터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원이 매월 2일 이후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그 달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절감 효과: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친 한 달 치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2일 계약 시 해당 월 1일분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 [세금+보험료 동시 절감] 비과세 급여 항목 활용

급여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도 절감됩니다. 4대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 한도 주요 요건
식대 월 20만원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것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직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변상적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을 것

 

💡 핵심 팁: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비과세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특히 자가운전보조금은 출퇴근 용도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 등 회사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함)

4. 💸 [가장 강력한 혜택]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법인세/소득세 대폭 절감

직원 채용 시 인건비 자체를 직접 지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을 대폭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 개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 금액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예시):
    •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1인당 연 1,450만원 ~ 1,550만 원 공제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 일반 상시 근로자: 1인당 연 850만 원 ~ 950만 원 공제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 공제 기간: 증가 인원에 대해 3년간 공제 (대기업은 2년)

⚠️ 꼭 체크해야 할 사후관리 (추징):

  •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2년 유지 의무)
  • (미확정 정보) 2026년 이후부터는 고용 후 퇴사하더라도 추징이 없을 예정이라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현재는 2년 유지 의무가 적용됨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고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마무리 조언

직원 채용은 단순히 인건비 지출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위에 소개된 두루누리 지원금이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제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활용한다면, 인재를 채용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지금 바로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및 지원금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

반응형